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
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에 규정된 대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할 경우 특별부
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지금까지 경사 이하에 국한되던 경찰 특별승진의 범
위가 경감 이하로 확대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경찰공무원승진
임용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은 이와함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
축'을 투기등급인 BB+ 이하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을 30%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규정했다.
또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찰공무원
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특별승진시키고 특별승진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
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각의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들 법은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
급 육아휴직제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
접차별 개념구체화 등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
다.
부동산투자회사 특별부가세 50% 감면
입력 200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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