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올 3월 창설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1일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인천 연평도, 백령도 인근 어장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해 중형 경비함정(300~500t급)과 방탄보트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구체적인 경비함정과 인력 규모를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본부는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안전처는 중국어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 본부를 백령도나 연평도에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돼 몰수 판결된 외국 국적 어선을 전부 폐선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불법조업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해양경찰 부활·인천 환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