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을 최대 4천원까지 인하하고, 내년 6월까지 현재 운행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한 뒤 신규 공개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공항버스 업체들이 요금인하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인데, 기존 공항버스 운행업체들은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통해 3월까지 도내 공항버스 운행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날 "현재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만 인천공항 이용객이 5천만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개설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며 요금인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에는 경기고속·경기공항리무진·태화상운 등 3개 업체가 한정면허를 받아 20개 노선에 152대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다음 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노선별로 1천∼4천원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운수회사 3곳의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내년 6월 면허를 회수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 선정조건에 수익·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 기피지역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토록 명시한다. 6년인 면허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서비스 평가를 실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공항버스를 운영중인 업체들은 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운행형태에 따라 요금산정 기준을 달리 책정하는 운수사업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악덕 업체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보전 지원을 받는 시외버스와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공항버스 관계자는 "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금편익을 내세우지만 업체와 협의를 구하지도 않고 독단적인 결정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