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은 제헌 헌법 전문(前文)의 수록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 ▲경제·재정 및 그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이견을 벌인 것은 제19대 국회 개헌자문위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을 수록하도록 한 제안이었다. 이 경우 제헌 국회 이후 발생한 4·19 민주화 운동 등이 전문에 빠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며 "과거 역사적 사건은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환 19대 개헌자문위원은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전까지 권력분산형 개헌을 마무리하고 지자체의 권한 및 재정균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을 갖춘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기회"라며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 도입과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헌법 조항을 신설해서 정부가 지방재정격차 해소와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