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압수된 니코틴 원액·제품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된 천연 및 합성 니코틴 원액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니코틴이 살인, 자살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수입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페덱스(FedEx), DHL은 니코틴 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다량의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과 내연남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일에는 남양주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신규 화학물질에 등록해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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