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허위로 119에 신고한 3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천소방서는 119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한 김모(33)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만취상태로 화재신고를 했고, 소방관 37명과 소방차 17대가 긴급출동했다.

부천소방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에서는 술에 취한 20대가 위급상황이라며 허위 신고해 119구급차를 출동하도록 했다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3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후 적용된 첫 사례다.

이처럼 소방당국이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면서 도내 허위·장난·오인 신고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허위·장난 신고는 566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726건에 비해 160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구조·구급의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도 화재 허위·장난 신고와 같이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119 허위·장난 전화가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소방 관계자는 "장난신고 때문에 긴급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 출동하면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조윤영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