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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에 이어 1천600억원 대 배임 혐의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모두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이어 1천6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모두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은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