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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6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 농로에서 그랜저 승용차 불에 탔다. 차량 안에서 고모(53·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전북경찰청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살해 사실을 자백했지만, 동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55·무직)씨는 체포 사흘 만에 "내가 아내를 죽인 게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급반전됐다.

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내부에서 불을 붙여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시점은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인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다.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자택에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앞으로는 보험 6개가 들어있고 수령액은 2억4천만원에 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체포된 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어렵게 살인 사실을 실토했다"며 "계획 살인인 만큼 구속 후 집중적으로 동기 등을 캐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