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어가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수산 관련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5년마다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농어업을 분리해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분야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정책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해 '여성어업인 정책 포털' 누리집 구축, 정기 학술대회 개최, 성공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한다.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업종별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등 여성어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후에도 멘토링(상담) 제도 운영,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어업인에 대해 최고경영자 과정(수산업전문가), 중간관리자 과정(업종별 창업기술 교육), 신규인력 과정(기초 어업기술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 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 여성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15종을 개발·보급한 할 계획이다.

어촌의 경우 교육, 문화, 의료 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면을 고려해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 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 여성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 도우미'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파견 등을 통해 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해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올해 1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