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운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 주민소송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패소했다. 다만 법원은 김학규 전 용인시장과 전 정책보좌관의 일부 책임에 대해선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16일 안모씨 등 주민 9명이 김 전 시장 등 용인경전철 관계자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민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각하·기각하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중재재판 결과 예측에 실패해 배상금 5천100억원을 물어준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합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철제차량 선택·공사비 초과로 인한 주민 손해, 우선협상대상자를 1개 업체로 선정한 부분과 에버랜드에 대한 특혜 등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은 일반 행정행위라 주민소송에 부적합·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9·여)씨가 용인경전철의 국제중재재판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김 전 시장과 함께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취급을 청구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은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만 책임을 지지만 시장의 경우는 이같은 경과실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주민소송단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수요가 예상치의 50%를 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퉈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