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군에 활발히 납품할 수 있게 경기도가 지원토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도의회 최춘식(포천1)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활성화 종합계획'을 도 차원에서 3년마다 수립해 도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 납품 현황을 관리하고 접경지역·군부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우선적으로 군에 납품할 품목을 지정하는 일은 도 공무원, 군납조합장, 지역 농·수·축협 조합장, 농·수협 중앙회 군납팀장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꾸려 정하도록 했다. 또 납품 실태를 매년 1회 조사해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는 도가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이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1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다음달 임시회에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납활성화를 도 차원에서 지원해, 농축수산 가계 안정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조례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접경지 농축수산물 軍납품 활성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춘식 의원 추진 오늘까지
경기도 차원 3개년 계획 수립·관리 담아
입력 2017-01-16 22:31
수정 2017-01-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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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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