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멤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를 빌미로 박유천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B(34)씨에게 징역 2년 6월, A씨의 남자친구 C(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로 보아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박유천은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를 빌미로 박유천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B(34)씨에게 징역 2년 6월, A씨의 남자친구 C(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로 보아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박유천은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