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윤리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당 소속 의원으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처분키로 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