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접대비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식당 등 자영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내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접대비 조정과 달리 선물비의 가액 한도를 기존대로 5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훼업 및 축산업계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계는 김영란법의 접대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제한 등 일명 '3·5·10 법칙'에 대한 조정이 시급해 정부의 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접대비 2만원 인상(3만→5만원)만으로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항목의 금액상향만으론 종합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우려 여론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개정반대를 주장하는 여론의 양쪽 눈치를 살핀 정부의 꼼수같다"며 "접대비 2만원 인상으로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접대비 가액 한도만 상향 조정될 것이란 소식에 화훼업과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식당 등 음식점 못지 않게 화훼업 및 축산업계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양시 원당화훼단지 도기석 총무는 "당장 내일이 불투명한 화훼업계의 고통을 정책수립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산업 전체로 봤을 때 화훼업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겠느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화훼농가뿐 아니라 원자재생산자·운송업자·도소매업자 전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농수축산업계는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는 등의 금액적인 논리가 아닌 내수 경제 및 국내 정서를 고려해 개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편법이 성행하고, 시행 100일 만에 개정안이 거론되면서 '누더기법'으로 전락하자 김영란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 가액한도 조정결정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경제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며 "빨라야 3월 초 시행 개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성·김우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접대비 한도만 상향… 업계 불만 '한도초과'
김영란법, 선물비용 유지 소식에 화훼·축산업계 반발
누더기법 실효 의문… 권익위·국무조정실 "사실무근"
입력 2017-01-18 22:22
수정 2017-01-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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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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