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특별조사 실시
도내 134개 지적사항 나와
시설현대화 근본개선 절실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화기 미비치와 소방시설 부족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수원시 팔달구 역전시장. 500여개 소형점포가 입점한 역전시장 건물내 점포마다 소방 안전점검이 한창이다. 수원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은 3층 관리사무실 한편에 설치된 P형1급 복합식 수신기에서 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살피고 화재 발생시 90㏈(데시벨) 이상으로 안내 방송이 송출되는지 확인했다.
이후 25m간격으로 소화기가 설치됐는지, 대피 유도등의 불빛은 온전한지를 점검하고, 밸브를 통해 스프링클러에 쓰일 정도로 충분한 유량이 공급되는지까지 확인한 뒤 점검을 마쳤다.
기본적인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는 건물내 점포와 달리 건물 밖 노점들은 화재경보기만 설치됐을 뿐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성남 성호시장과 용인 중앙시장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성호시장의 노점은 가연성이 높아 화재확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닐형 가판대 보호천막을 다수 사용하고 있었고, 용인 중앙시장에는 건물 위에 햇볕과 눈·비 등에 그대로 노출된 수십다발의 전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인천소방본부가 실시한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각각 134개, 49개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 대부분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소방설비에 집중됐다.
하지만 전기·가스·소방의 합동점검을 받고도 큰 화재가 발생했던 여수 수산시장의 경우처럼 노후된 전선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점상의 소방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처는 현재 전통시장 측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로 일과 이후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노후전선 등의 문제는 시설 현대화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전기·가스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