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도 "도의회 모금 위법" 규정
"국민 뜻 관건" 여론전 이어질 듯
잇단 장소 논란에 野 보호법 추진
경기도의회발(發)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에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의 반대 기조는 독도 소녀상 설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에 이어 '우리 땅'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는 문제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냐는 여론도 일고 있어, 독도 소녀상 설치문제가 여론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외교부는 19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녀상관련 사안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소녀상은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독도는 우리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도 독도 소녀상 설치를 위한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의 모금활동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행자부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분인 지방의원들이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난 18일 이러한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국유재산이자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해양수산부 산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기 위한 첫 단계로 도의회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는 관련 기관인 해수부와 외교부·문화재청·경상북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허가 권한을 가진 정부의 기조가 신중론에서 회의론으로 기울며 독도 소녀상 추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다만 부산 소녀상이 한·일 외교 갈등을 불러오자 정부가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독도 소녀상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점에 대해 "우리 땅에 우리가 뭘 설치하겠다는데 왜 일본 눈치를 봐야 하냐"는 여론이 가열되는 추세라, 독도 소녀상 문제가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결국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게 관건"이라고 한 부분도 이와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독도 등 소녀상 설치 장소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소녀상 보호법'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소녀상을 국가가 보호·관리하는 기념사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산이든 독도든) 한국 땅에서 소녀상 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게 국민 분노의 본질"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