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점포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우도록 하는 의무를 둔 일명 '눈쓸기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폭설이 내릴 때마다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는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23일 경기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안양시를 시작으로 31개 시군 전체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눈 또는 얼음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 등 건축물 관리책임자가 건축물 대지에 인접한 도로 등에 대해 제설이나 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없고 지자체의 홍보나 관리·감독 역시 부실해 매년 '있으나 마나 한 조례'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하지만 낙상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땐 조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법원도 건축물 관리자가 인접 도로를 제설·제빙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014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빙판길 낙상 사고를 당한 A씨가 아파트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리업체가 결빙점검이나 제설작업 등 아파트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안양시 비산동의 한 원룸촌 이면도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내린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강추위에 빙판으로 변해 있는 등 주택가 이면도로와 응달지역은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눈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모(28)씨는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상식이나 도덕의 영역이지 조례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10년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안을 추진하다 흐지부지됐다"며 "시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개인주의 못쓸어내는 '눈쓸기 조례'
처벌규정 없고 관리 부실
시민 "도덕적 영역" 여전
폭설마다 유명무실 논란
입력 2017-01-23 22:09
수정 2017-01-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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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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