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이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달 3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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