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올해분 자동체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