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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했다.

지난 13일부터는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병·의원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임신 정보를 입력한 뒤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공단의 확인을 거쳐 카드가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다.

분만 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도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