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조례 등에 규정된 각종 행정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31일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돼 운용되고 있다. 12년 전부터 운용됐는데, 그동안 개최 실적은 한 차례도 없다. 인천시는 이 위원회가 상설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주민투표청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토록 조례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다.

위촉위원의 임기도 따로 두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위원회 운용과 위원 위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가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충남과 제주의 경우 이미 관련 내용을 변경했고, 서울도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현재 170여 개의 각종 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각종 행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으면 시정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종 행정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어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