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천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전기차 구매 시 1천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수원·성남·고양시 등 23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우선 선착순으로 644대를 모집하며,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여대의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도 면제한다. 또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침이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0분의1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