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인해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일시 중지되자 경기도 내 노동단체들은 일제히 반색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본안소송(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1일 "그간 정부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진행되던 성과연봉제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건 국가가 혼란정국에서 점점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수원지법에 성과연봉제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달 26일 기각 판결을 받은 한국에너지공단 노조 역시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법부가 노동계의 손을 든 첫 사례로, 노동권 전체를 고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이 실제 노동환경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권 대부분이 노사갈등을 우려해 성과연봉제 도입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뤄둔 데다,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 처분을 받은 기관이 많아 이번 판결이 본안인 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 논란에 불을 지피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대전지법 판결문을 보면 노사 간의 손익을 법리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등 최대한 중립적 태도를 취하려는 흔적이 보여 명확히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보긴 어렵다"며 "이번 판결을 떠나 본안 소송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31일 철도노조 등 5곳의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액, 상승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리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동계의 손을 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기업은행지부를 비롯해 10여 곳의 공공기관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