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단이나 결과가 몹시 참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뇌 손상의 원인이 된 기질성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치매 어머니 폭행 살해 60대 아들 징역 20년형
입력 2017-02-01 22:25
수정 2017-02-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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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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