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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의 선박 모형. /연합뉴스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오늘(2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31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이어 법원은 이달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 관리 하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주요 자산 매각은 끝났고, 남은 자산 일부는 파산절차를 통해 매각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천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천249만9천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장비 리스 업체인 HTEC의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롱비치터미널의 1대 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의 자회사 TiL, 2대 주주는 20%의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이 됐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