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한진해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을 맞은 한진해운의 사옥. /연합뉴스

우리나라 원양 해운업의 시초로 40년 역사를 자랑하던 한진해운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채권자 의견조회 등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

한진해운은 지난 1977년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한 이래 한국 해운업계의 대표주자로 역사를 이어왔다.

설립 다음해인 1978년 중동항로 개척을 시작으로 1979년 북미서안 항로, 1983년 북미동안항로 등을 잇따라 열며 발전을 거듭했다.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2002년 11월 타계한 이후 셋째 아들인 조수호 회장이 경영을 맡아 해운업 호황기를 이끌었다.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지병으로 별세한 후 조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섰으나, 세계 해운업계 침체와 맞물리며 경영이 악화됐다.

결국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섰으나 해운업 장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작년 4월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한데 이어 같은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이후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이 벌어지면서 영업망이 무너졌고, 인력과 주요 자산을 매각한 한진해운은 파산이란 운명을 맞게 됐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