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계양지역 상인들과 공동으로 경기도 부천의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논란과 관련해 중소상권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을 각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9일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이 추진되자, 인접한 인천 부평구·계양구 상인들이 중소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는 인천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에 나서면서 이달 초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제외하는 등 사업규모를 절반 가까이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근 지역 상인들은 여전히 대형 복합쇼핑몰이 상권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구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구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 정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할 때 인접한 지자체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합의'로 고치고,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영업개시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로 조정하는 게 유통법 개정안의 골자다.

쇼핑몰 착공 전 상권영향평가를 마치고, 인접한 지자체와 상권 피해 대책 등을 합의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와 주변 상인들 주장이다.

시는 앞으로도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면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부천시, 사업주체인 신세계컨소시엄 등과 인천지역 상인 피해 구제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인천지역 정치권과 협력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