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120곳 농가에서 1천570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이는 전국에서 총 살처분된 3천281만수의 절반가량에 해당되며, AI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4년 총 살처분된 가금류 1천396만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도내 AI 피해 농가 등에 지급돼야 할 살처분 보상비용은 정부가 추산한 총 2천600억원 중 46%인 1천200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으로 도와 지자체가 보상비용 중 각각 10%를 부담해야 하면서, 안성·포천·평택·이천 등 도내 14개 시·군은 총 120억원의 보상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안성·포천·평택 등 10개 시·군은 수십억여원에 달하는 AI피해 보상비용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포천의 경우 지난 2015년기준 재정자립도가 28%로 도내 최하위 그룹에 속하지만 24억여원의 보상비용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안성의 경우도 같은 기간 36%대로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25억여원의 보상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 지자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의 주요핵심사업들까지 축소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AI와 같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경우 정부가 보상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론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AI를 차단해야 할 책임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존재한다"며 초기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AI사태는 정부가 추진한 현대형 양계 시스템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큰데,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수십억원의 보상비를 비롯해 매몰비·방역비까지 더하면 최소 5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를 지자체가 부담하면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