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조재욱(새누리당·남양주1) 의원 등 도의원 29명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차면이 100면 이상인 아파트, 빌딩, 마트 등 대형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도 감면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이용 시범지역(판교제로시티 등)을 지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안 발의
조재욱 도의원등 29명… 충전시설 의무화·주차요금 면제 담아
입력 2017-02-05 22:00
수정 2017-02-05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2-06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