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조재욱(새누리당·남양주1) 의원 등 도의원 29명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차면이 100면 이상인 아파트, 빌딩, 마트 등 대형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도 감면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이용 시범지역(판교제로시티 등)을 지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