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30대 남성 미용사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당시 원하지 않았음에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며 "다만 김씨가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일 미용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A양(17)을 같은 달 10일 오후 11시께 술을 먹인 뒤 광양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강권해 만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이튿날 오전 7시께 술에서 깬 A양이 거부하는데도 다시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