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연말연시 특별 단속을 벌여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콜밴 기사 A(54)씨 등 2명과 마사지 업소 업주 B(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콜밴 기사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단체 관광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모두 30차례에 걸쳐 서울, 경기, 광주 지역에 연결해주고 수수료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청주에서 마사지 업소 사장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태국 여성 6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이들을 고용해 매월 1천만원 상당의 영업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 불법으로 고용돼 한국에 머문 태국 여성 6명을 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콜밴 기사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단체 관광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모두 30차례에 걸쳐 서울, 경기, 광주 지역에 연결해주고 수수료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청주에서 마사지 업소 사장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태국 여성 6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이들을 고용해 매월 1천만원 상당의 영업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 불법으로 고용돼 한국에 머문 태국 여성 6명을 출국 조치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