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차원에서 축산정책자금 상환을 2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AI 발생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농가 포함)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이동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다.
대상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업종합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이다. 단, 사료구매 특별자금은 1년만 연장된다(이자감면 포함).
신청방법은 농가가 해당 시·군을 통해 이동제한 축산농가임을 확인받은 서류를 지참한 후, 대상 자금을 대출한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 또는 해당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서 알아볼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AI 피해농가 축산정책자금 상환 2년 연장
해당기간 이자도 감면
입력 2017-02-06 22:30
수정 2017-02-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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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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