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몰렸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에 체결한 조약에 따른 조치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압송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는 5일(현지시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숨어 지내던 최명복이라는 54세의 북한인 노동자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온라인 신문 '폰탄카'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최 씨는 지난달 체포됐으며 현지 법원은 지난달 말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씨를 돕고 있는 현지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그러나 그가 송환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메모리알에 따르면 최 씨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 도시 틴다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벌목공으로 일하다 도주해 다른 도시를 거쳐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뒤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 왔다.
북한에는 어머니, 아들, 병든 아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러시아에 와 벌목공으로 일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단체 숙소의 경비원을 매수해 도주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한 뒤 막노동 일을 하며 생활하다 현지에서 고려인(러시아 거주 토착 한인) 여성을 만나 새 가정을 이뤘으며 둘 사이에서 난 3살과 5살 두 아들도 키우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과 맺은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최 씨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작년 2월 이 협정을 체결해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 자체가 탈북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까닭에 이 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이 체포돼 압송될 수 있다며 러시아에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 씨 송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으로 그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리알은 최 씨의 북송을 막기 위해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최 씨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CHR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까지 그의 북한 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메모리알 변호사는 최 씨가 지난 2일 자신을 찾아온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직원들이 건넨 북한 송환 요청 서류에 잘못 서명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FSB 직원들은 최 씨에게 북한의 아들과 부인에게서 사진과 편지를 받으려면 서명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어로 된 문서를 제시했고 러시아어를 모르는 최씨가 난민 신청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해 한국행 제안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던 러시아 인권 운동가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 시빅 어시스턴스 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모든 조약은 도움을 청하러 우리에게 온 이들에 대한 범죄"라며 "옛 소련 시절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넘겨줘 고문과 죽음에 처하도록 하는 게 부끄럽다"고 최근 미국 '포린 폴리시' 인터뷰에서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현재 북한 밖에서 강제 노동에 가까운 외화벌이를 하는 노동자는 5만∼6만 명에 달한다.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수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에만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힘든 노동 환경과 열악한 대우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축구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지난 한 해 러시아에서만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중 일부는 최 씨처럼 일터에서 도망쳐 러시아 당국에 망명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탈북자 211명이 러시아 당국에 망명신청을 했다.
그러나 겨우 2명만 영구 망명을 허락받았고, 1년짜리 단기 망명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90명에 그쳤다.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에 체결한 조약에 따른 조치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압송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는 5일(현지시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숨어 지내던 최명복이라는 54세의 북한인 노동자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온라인 신문 '폰탄카'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최 씨는 지난달 체포됐으며 현지 법원은 지난달 말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씨를 돕고 있는 현지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그러나 그가 송환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메모리알에 따르면 최 씨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 도시 틴다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벌목공으로 일하다 도주해 다른 도시를 거쳐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뒤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 왔다.
북한에는 어머니, 아들, 병든 아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러시아에 와 벌목공으로 일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단체 숙소의 경비원을 매수해 도주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한 뒤 막노동 일을 하며 생활하다 현지에서 고려인(러시아 거주 토착 한인) 여성을 만나 새 가정을 이뤘으며 둘 사이에서 난 3살과 5살 두 아들도 키우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과 맺은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최 씨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작년 2월 이 협정을 체결해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 자체가 탈북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까닭에 이 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이 체포돼 압송될 수 있다며 러시아에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 씨 송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으로 그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리알은 최 씨의 북송을 막기 위해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최 씨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CHR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까지 그의 북한 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메모리알 변호사는 최 씨가 지난 2일 자신을 찾아온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직원들이 건넨 북한 송환 요청 서류에 잘못 서명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FSB 직원들은 최 씨에게 북한의 아들과 부인에게서 사진과 편지를 받으려면 서명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어로 된 문서를 제시했고 러시아어를 모르는 최씨가 난민 신청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해 한국행 제안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던 러시아 인권 운동가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 시빅 어시스턴스 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모든 조약은 도움을 청하러 우리에게 온 이들에 대한 범죄"라며 "옛 소련 시절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넘겨줘 고문과 죽음에 처하도록 하는 게 부끄럽다"고 최근 미국 '포린 폴리시' 인터뷰에서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현재 북한 밖에서 강제 노동에 가까운 외화벌이를 하는 노동자는 5만∼6만 명에 달한다.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수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에만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힘든 노동 환경과 열악한 대우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축구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지난 한 해 러시아에서만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중 일부는 최 씨처럼 일터에서 도망쳐 러시아 당국에 망명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탈북자 211명이 러시아 당국에 망명신청을 했다.
그러나 겨우 2명만 영구 망명을 허락받았고, 1년짜리 단기 망명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90명에 그쳤다.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