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직접 대리해 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구조 건수가 2016년도에 109건으로 전년(53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합의금으로 소 취하 또는 승소한 비율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93.3%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등록 상표를 자전거 라이딩 전용 백팩(backpack)에 부착해 판매하던 소기업 A사는 일본의 소니 사로부터 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하지만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A사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글로벌 대기업에 맞설 수 있었고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A사의 대표는 "정말 힘든 시기에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며 " 공익변리사의 손길이 저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많이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기관으로 현재 11명의 공익변리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소송 대리를 비롯해 지역순회 상담, 출원 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심판 및 소송 대리 등 급증하는 법률구조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률구조 지원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원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