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반면 '최후 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일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받아들여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전체 증인 17명 중 8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 사실상 향후 변론 일정을 확정한 셈이다. '기존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한다'며 지난 6일 오후 뒤늦게 신청한 검사 2명까지 포함한 전체 증인 17명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도 많은 숫자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차 변론까지 18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채택된 증인 18명의 신문도 남아 있다. 주요 증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대부분 이뤄졌고 남은 증인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22일 이후 변론이 더 열린다 해도 1~2회에 그칠 수 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모든 변론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대리인단에는 대통령 직접 출석이란 카드만 남게 된다. 대리인단 사퇴 등의 돌발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상적 심판 진행 요소가 아니란 점에서 부정적이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관측도 엇갈린다.
헌재법 제49조에는 소추위원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헌재에 나오지 않았고 박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1차 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당장 선고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란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반면 '최후 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일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받아들여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전체 증인 17명 중 8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 사실상 향후 변론 일정을 확정한 셈이다. '기존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한다'며 지난 6일 오후 뒤늦게 신청한 검사 2명까지 포함한 전체 증인 17명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도 많은 숫자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차 변론까지 18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채택된 증인 18명의 신문도 남아 있다. 주요 증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대부분 이뤄졌고 남은 증인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22일 이후 변론이 더 열린다 해도 1~2회에 그칠 수 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모든 변론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대리인단에는 대통령 직접 출석이란 카드만 남게 된다. 대리인단 사퇴 등의 돌발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상적 심판 진행 요소가 아니란 점에서 부정적이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관측도 엇갈린다.
헌재법 제49조에는 소추위원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헌재에 나오지 않았고 박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1차 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당장 선고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란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