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001000759100035471.jpg
9일 구제역 의심 소가 발견된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한우농장 입구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보은에서 두 번째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농가의 바이러스도 앞서 발생한 것과 같은 O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의 한우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가 올겨울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1.3km 떨어져 있어 이 농가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 건수는 4건으로, A형으로 확진된 경기 연천을 제외하면 충북 보은, 전북 정읍 등 나머지 3곳은 O형이다.

전날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당국은 확진 판정에 따라 3개 지역 내 13농장 825마리(예방살처분 9농장 472마리 포함)를 살처분 했다.

또 오는 18일까지 전국 86개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살아있는 소·돼지 등 가축의 이동을 금지한 상태다.

A형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의 경우 15일까지 도내 우제류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특별방역이 실시된다.

아울러 당국은 전국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 확대,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 2회(2월 10일, 15일) 운영, 발생 농장 우제류에 대한 24시간 이내 살처분 폐기 완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한편, 지난 6일 전북 김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 역시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