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1천25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불·탈법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콜밴과 택시의 불법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광경찰대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14년 하반기에 168건이던 불법행위가 2015년 440건으로 증가했다. 작년에는 643건으로 전년 대비 46.1%나 증가했다.

사례별로는 작년 12월 28일 콜밴 기사 A 씨는 태국 국적의 손님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미터기를 조작해 원래 요금의 약 5배인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콜밴 기사 B 씨는 작년 7월 27일에 캐나다 국적의 관광객을 태워 강원도 태백까지 미터기를 조작해 100만원을 받았다. 통상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날 70만원의 바가지요금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화물자동차법상 택시유사 표시행위 금지나 부당운임, 호객행위 금지를 위반한 콜밴 기사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전부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알려졌는데 입국하자마자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과태료 인상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흥빈·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