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은 13일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등록거주지를 공개하게 돼 있는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여성가족부에 제공하고 있지만,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 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기준 거주지 오류 등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경우 약 7건당 1건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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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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