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돌 반지나 유모차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채모(42)씨와 오모(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채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박모(27)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려 340명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상에 떠도는 돌 반지나 유모차 사진을 캡쳐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뒤 연락을 해온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채씨는 대포통장 모집과 예금 인출을, 오씨는 허위 물품 게시와 피해자 응대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고 은행계좌와 휴대전화, 인터넷 아이디 등을 수시로 바꾸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 등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한 차례도 직접대면을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범행을 공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