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하자 정황이 여럿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거부' 의사를 밝힌 수원 광교지구 웰빙타운내 한 공동주택(시공사 대림산업, 경인일보 2월 13일자 23면 보도)이 경기도가 진행하는 품질검수에서는 사실상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도민이 입주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하자를 최소화한다는 '품질검수단'의 역할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10여명(입주예정자 포함)은 지난 7일 오후 2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수원 광교지구 웰빙타운의 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택 내부를 비롯해 안전·구조·조경 등에 대해 검수해 입주자의 생활편의 하자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품질검수에서는 ▲도배지 탈락 ▲욕실 문-변기 간 간섭 ▲벽돌에 생기는 백화현상 등 미미한 지적사항이 나타났지만, 미시공 등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품질검수위원은 "품질검수는 미리 지정된 특정 샘플하우스 말고도 필요하면 위·아래층 주택까지 꼼꼼하게 진행된다"며 "주택 내부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큰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 사전점검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날림 시공'을 지적하며 집단반발, 결국 시공사 및 시행사 측이 준공을 보류하면서, 앞서 진행한 도의 품질검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가 품질검수 전에 시공사 측에 방문 세대를 미리 알려,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도 품질검수단 측에서 방문할 세대를 미리 정해놓고 있어 품질검수를 위해 해당 세대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품질검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공사 및 시행사 측의 협조 없이는 품질검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 사전 협의가 불가피하다"며 "시정 권고하는 성격이지만, 조치율이 94%를 넘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