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의 촛불집회는 올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고 이에 맞서는 태극기집회의 참가인원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촛불민심과 태극기집회의 규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대면조사는 청와대가 조사시기에 대한 특정 언론 유출을 빌미로 무산시키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됐다.
헌재는 23일까지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에 종합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양측의 종합서면을 검토한 후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핵재판의 공정성을 의식한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무더기 신청도 상당 부분 받아들였으나, 헌재가 7인 체제가 될 상황을 우려해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내 변론기일 종결이 관철될지는 알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가 많은데 23일까지 최종의견을 내라는 것은 무리'라며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의하면 두 번이나 출석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이 출석의사를 밝힐 경우 헌재가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탄핵심판 지연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를 둘러싼 근거없는 낭설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하거나 박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증인까지 신청하는 등의 방식을 쓰는 것은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탄핵심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도를 걸으면 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측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꼼수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
[사설]갈등과 분열 심화시키는 탄핵심판 지연
입력 2017-02-13 23:14
수정 2017-02-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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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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