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과정에서 상대 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 이원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시흥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측 후보를 두고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 등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준성·전시언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