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 제기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4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특검과 청와대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 뒤 이르면 15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에 박준용 주중국 한국대사관 공사가 내정됐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4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특검과 청와대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 뒤 이르면 15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에 박준용 주중국 한국대사관 공사가 내정됐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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