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뇌물 공여)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이 26일 만에 승부수를 다시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가진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달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부회장 측이 "청와대의 강요로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오는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뇌물 공여)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이 26일 만에 승부수를 다시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가진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달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부회장 측이 "청와대의 강요로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오는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