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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혐의로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오른쪽). 왼쪽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뇌물 공여)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이 26일 만에 승부수를 다시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가진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달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부회장 측이 "청와대의 강요로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오는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