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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 중이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자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약 3주 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를 강화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삼성 측은 정부 측의 특혜는 전혀 없었으며 최씨 우회 지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