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24일로 지정했지만, 최종 변론기일과 선고까지 '순항'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론이 장기화할수록 심판이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큰 박 대통령 측이 심판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몇 가지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헌재 안팎에서 보는 박 대통령 측의 '긴급 대응책'은 3가지로 수렴된다.
첫째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 고영태씨와 관련한 증인신문이나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검증 기일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고씨가 재단·정부 예산을 빼돌리려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폭로한 데서 촉발됐다고 본다. 이에 고씨에 대한 직접 신문 없이 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방안이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 증인(고영태)이 나와야 한다"며 "고씨의 (검찰) 진술은 과장됐으며 허위"라고 했다.
두 번째 카드는 박 대통령의 출석이다. 대통령이 24일 최종변론 때 헌재에 나오지 않은 이후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하는 와중에 출석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나오겠다는데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시비가 일 수 있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헌재가 결국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고 선고 기일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 전술은 최종변론 전 '대리인단 총사퇴'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하거나 끝낼 수 있는지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로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5만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다만, 국가 중대 사건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과 여론 악화 가능성이 큰 부담 요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