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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며 주민 소음등 피해 호소
2014년 수원시 국방부에 첫 건의서
2015년 승인 작년 9곳 후보지 압축
화성시 반발 협의 한번 못하고 선정


지난 1954년 수원군공항이 건립될 당시만 해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의 군공항 일대는 인적이 드문 시 외곽이었다. 하지만 60여년 동안 도시가 팽창하고 인근 인구가 늘어나면서 군공항 근처까지 도심지가 형성됐고, 주민들은 고도제한·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왔다. ┃표 참조

이에 수원에 지역구를 둔 김진표 의원 주도로 2013년 4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3월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당시 수원시는 수천억원씩 지출되는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국가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고, 협소한 부지로 시설확장에 한계가 있는데다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15년 5월 이전건의가 타당하다는 '적정' 평가를 내렸고, 다음달 6월 전격적으로 이전건의를 승인했다. 이후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4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쳤고, 지난해 9월 예비이전후보지를 6개 지자체·9곳의 부지로 압축했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대상이 된 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시와 함께 이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특히 2곳의 이전부지가 포함된 화성시가 크게 반발하며 난관에 부딪쳤다.

안산,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주관한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올 2월까지 4차례 진행된 회의까지 모두 불참했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직전인 지난 6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안산, 화성시에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결국 16일 화성시와는 단 한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국방부는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