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부지사 직속의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유경제과·따복공동체지원과를 관할하는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 계획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경기도에 여러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해야하는 이유가 불분명한데다, 연정부지사 직속으로 두는 것은 자칫 도정 전 분야를 관할하는 연정부지사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의미와 역할이 불분명한 공유적 시장경제국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신설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남경필 도지사의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조직 개편안이 아닌가 싶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결국 기재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다시 열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함께 담긴 소방인력 530명 증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 안전을 책임질 소방인력을 늘리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21일 전까지 기재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선 '여주시장에 대한 고발의 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 안건은 여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 판매 사업과 관련한 연구 용역 수행에 개입해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과다 계상했고 준설토 적치를 위해 농지 사용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도의회 차원에서 여주시장을 고발해야한다며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건교위는 이날 이미 2015년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여주시 관계자들을 훈계 조치한데다 농지 사용 허가 문제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