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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20일부터 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한 오민석 판사(48·사법연수원 26기) 손에 결정된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오 판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과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애초 우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 두 번의 수사를 거치면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했지만, 혐의점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로 특검이 출범할 때도 정권 실세로 불렸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잡아낼 수 있느냐에 큰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심문 자체 시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이나 가족회사 공금 유용 의혹 등 개인 비리보다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거나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적인 부분에서 비위 행위를 잡아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고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또 국정 농단 사건 당시 국내 사정 라인의 책임자로서 최순실 씨의 비리를 알고도 내버려 뒀다고 의심하는 등 크게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