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초나 중순에는 잡힐 것으로 보여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실시 여부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한차례 특정 언론에 일정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특검의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대면조사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여부도 변수다. 만약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른바 '고영태 파일' 검증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변론 기일을 늦추려 하고 있다. 이미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요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공정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와 헌재 출석여부가 탄핵심판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헌재의 선고 기일이 언제가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선고일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이 지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등 변수가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에 대한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특검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헌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70일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리더십 부재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 기일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심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헌재출석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특검도 대면조사 일자를 정함으로써 헌재 선고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